K-PARI한국적극행정연구소

배울거리

적극행정,
구조부터 배웁니다

적극행정은 법률 하나에 담긴 제도가 아니라 원리 조문에서 자치법규까지 5층으로 쌓인 체계입니다. 지도를 먼저 보고, 유형별로 배웁니다.

① 기본 원리「행정기본법」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→ 시행령 제2조로 두 운영규정에 연결
② 법률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·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의2 · 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 ·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·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7조
③ 대통령령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·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2025.12.30.) · 공공감사법 시행령 · 지자체 행정감사규정
④ 집행 규칙 · 훈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·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·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·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규정
⑤ 자치법규시 · 도와 시 · 군 · 구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· 소송 지원 규칙

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, 2026. 10. 16. 확인

5분 레슨 · 장애 10유형

공개 예정
  1. 1규정 부재
  2. 2규정 충돌
  3. 3규정 부적합
  4. 4해석 불확실
  5. 5긴급재난 · 위기
  6. 6관행 자원 소모
  7. 7책임 회피 · 권한 미행사
  8. 8칸막이 · 관할 분절
  9. 9역량 · 기술 공백
  10. 10갈등 · 수용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