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극행정은 게으름이 아니라 ‘합리적 선택’이다
연구 결과
- 책임회피 행위가 제도화되어 ‘관료적 면피문화’가 공무 수행의 맥락으로 작용
- 법적 · 계층적 책임성, 재량 제약과 법치행정, 위계 · 집단 지향의 행정문화가 결합해 형성
- 이 맥락에서 합리적 공무원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보다 전략적 우위로 설정
현장에서는개인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음. 책임 구조와 업무 맥락을 함께 바꿔야 함
최성욱(2021). 적극행정과 관료적 면피문화. 융합사회와 공공정책, 15(2).